기타
쉬움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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