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제급여
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
지원금액
800,000원
지원대상
○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