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
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: 1~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
지원대상
1. 무상교육제외학교: 1~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-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자, 학교장 추천자,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,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업데이트: 2026-08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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