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, 재활치료비 지원
지원금액
600만원, 300만원
지원대상
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※ 저연령, 저소득순 우선 선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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