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행복수당
-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(수급자 및 차상위)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
지원금액
월 2만원, 2만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에게 추가지원(20,000원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1-536-8736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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