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,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
지원금액
3억원, 500만원, 300만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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