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한방진료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
지원대상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1,100원 ○ 진료 및 시술, 투약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행정과/032-770-7524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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