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10-4318
업데이트: 2026-04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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