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
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

지원대상 ○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4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