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지원대상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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