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대상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