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수급자 자가가구에 화재보험 가입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54-789-6093
업데이트: 2026-05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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