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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지원금액
4,200만원, 15만원, 25만원, 40만원
지원대상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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