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·편입생 교복비 지원
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
지원금액
32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,편입생 ○ (지원제외) -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,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-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-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41-521-5309
업데이트: 2026-04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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