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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용 지원
-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-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- 지원 금액: 50만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63-640-3150
업데이트: 2026-05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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