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가축재해보험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1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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