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금액
15만원, 8만원
지원대상
○ 만 60세 이상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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