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서비스 대상 :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산모(소득기준없음) 등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(신청)/061-270-3215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(신청 외)/061-270-8926
업데이트: 2026-09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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