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(전축종) 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업데이트: 2026-05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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