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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