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
지원금액 월 30만원, 30만원
지원대상 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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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5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