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산재예방요율제 사업
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,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
지원대상
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633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720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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