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(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)
지원금액
83,000원
지원대상
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주택정책과/051-888-3531
업데이트: 2026-09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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