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
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(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)

지원금액 83,000원
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9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