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재창업자금
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
지원금액
60억원, 5억원
지원대상
○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 -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-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
업데이트: 2026-06-1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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