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300만원, 100만원, 50만원
지원대상 ○ 세대주와 학생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학생
○ 각 장학금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
○ 경제적 사정상(차상위 계층, 저소득층 등) 학업수행이 곤란한 학생(한마음)
○ 보호자등이 부동산을 2억원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자(토지는 공시지가 기준, 건물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)
○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(4인 기준)이 5백만원 미만인 자(연말정산 소득 기준)
○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이 선발기준 이하인 자(공고문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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