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
지원금액
월 75,000원, 1,770만원, 140만원, 75,000원
지원대상
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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