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
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

지원금액 월 75,000원, 1,770만원, 140만원, 75,000원
지원대상 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