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업데이트: 2026-08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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