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산재예방시설 융자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
지원금액
15억원
지원대상
○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·제조·사용하려는 자 ○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/지/1544-3088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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