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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 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