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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