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지원금액
20만원, 4만원
지원대상
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- 중증장애인 - 저소득가구 - 한부모가정 - 다문화가정 - 저소득 1인가구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760-4419
업데이트: 2026-08-1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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