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주거튼튼서비스
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/042-608-4613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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