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지원금액
월 8만원, 8만원
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