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
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%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 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유통특작과/054-679-6854
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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