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안전관리과/041-630-1559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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