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지원금액
1,500만원
지원대상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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