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
지원대상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 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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