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금액 100만원
지원대상 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 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