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지원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
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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