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- 사업대상 :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(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)
* 2자녀 가구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/ 3자녀 이상 : 소득무관
※ 상세조건
① 거 주 지 :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
② 자 녀 수 : 주민등록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 상 자녀가 2명이상
③ 연령기준 :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(2015년생 이하)를 1명이상 포함 ※ 단, 영유아 탑승시(6세이하)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
④ 제외대상 : 전년도(2025년) 이용자 ※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