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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