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치매치료관리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)
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
지원대상
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 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상인 경우(시비 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장하라 주무관/063-620-7703
업데이트: 2026-09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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