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업데이트: 2026-0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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