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
지원금액
6만원
지원대상
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293
서구보건소/062-350-4820
남구보건소/062-607-6121
북구보건소/062-410-8899
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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