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
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
지원금액
500만원
지원대상
○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(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-의무사항),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○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(https://returnfarm.gurye.go.kr) 공지사항 참고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/061-780-8085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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