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지원대상
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 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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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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