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지원대상
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73
업데이트: 2026-02-0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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