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쉬움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(4회방문)
지원대상
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산업안전실/052-703-0623
건설안전실/052-703-0691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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