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, 이하 같음)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생활지원과/051-970-2331
업데이트: 2026-08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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