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금액
1,500만원
지원대상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업데이트: 2026-04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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