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명예수당 등 지원

지원금액 20만원, 13만원, 25만원, 10만원
지원대상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증, 6.25참전, 참전유공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,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2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