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쉬움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지원대상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