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저소득층 및 다자녀(둘째이후)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지원금액
20만원, 30만원, 55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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